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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78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3. 00:50경 피고인 소유의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제군 기린면 소재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132km 지점 편도 2차선의 터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진행하는 차량들이 역주행하는 차량을 피할 공간이 없는 어두운 터널 내부의 일방통행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유턴을 하였으며, 위 고속도로 128km 지점까지 약 4km 구간을 역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인제양양터널 내 CCTV 수사), 수사보고(인제양양터널 밖 CCTV 수사), 수사보고(단속 경위 및 단속장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던 데다가 저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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