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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1 2018고정4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8. 2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2차로를 침범할 것처럼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급제동을 하였고, 교차로에 이르러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다른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려 하였으며, 1차로에 정차중인 차가 있자 좌측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중인 차를 추월한 다음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우회전 하려던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으면서 위협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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