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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0338
가불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6. 6. 2. 18:30경 D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이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성고개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녹산 방향으로 진입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20.3km의 속력으로 뒤에서 달려오던 피고 이륜차가 중심을 잃고 2차로를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의 왼쪽 문짝 측면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고 이륜차가 넘어져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천골분쇄골절, 양측 치골 상하부골절, 좌측 제4수지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1급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6. 8. 2.부터 같은 해 12. 30. 사이에 피고에게 자동차손배법 제11조에 기하여 가불금으로 치료비 43,747,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배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병원치료비(가불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차량의 운전자 D의 과실이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실 정도는 10%에 불과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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