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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8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25. 14: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50 신도림역 방향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는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위와 같이 속도를 줄이면서 우회전을 하는 원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가불금으로 2018. 9. 2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 중 866,2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민법 제741조, 제749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가불금에 관한 자동차손배법 규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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