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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50514
가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60,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2016. 6. 2. 18:30경 소외 D이 운전하는 원고 차량이 부산 강서구 낙동남로 성고개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녹산 방향으로 진입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20.3km의 속력으로 뒤에서 달려오던 피고 이륜차가 중심을 잃고 2차로를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의 왼쪽 문짝 측면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고 이륜차가 넘어져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기하여 가불금으로 치료비 41,260,830원을 2016. 8. 2.부터 같은 해 10. 27. 사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자배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불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하여 피고가 이에 당황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달리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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