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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나2523
손해배상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9. 8. 10. 07:5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반 떼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행하기 위해, 피고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채 이중 주차된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밀었다.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D 오토바이( 이하 ‘ 원고 이륜차’ 라 한다) 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이륜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별지 견적서 기재 부품들이 긁히는 등으로 손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합계 1,604,550원(= 수리비 1,304,550원 수리기간 3일 동안의 렌트 비 30만 원)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그랜저 차량을 밀면서 원고 이륜차를 충격하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먼저, 수리 비 손해에 관하여 본다.

을 제 1호 증( 별지 견적서와 같다)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견적서 기재 부품들을 교환하는 데에 990,25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 4호 증( 견적서) 은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한 2019. 10. 31. 자로 작성되었고, 그 사이에 원고 이륜차가 다른 원인으로 추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갑 제 4호 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다만,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견적서 기재 부품들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흠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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