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이륜차는 2017. 3. 18. 16:42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홈플러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부산교회 방면에서 도시광안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원고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려다 피고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 운전석 도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30. 원고차량 수리비로 70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이륜차가 중앙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추월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이륜차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이기는 하나 다소 폭이 넓어 차량 두 대가 함께 지날 수 있는데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 이륜차가 원고차량 좌측면까지 다가왔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피고 이륜차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려다 발생하였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