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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7. 10.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을 전달해 주는 일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스마트 폰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들 (C, D) 등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며 “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로 인하여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유인하는 ‘ 유인책’ 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 현금 수거 책’, ‘ 현금 수거 책 ’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 금융감독원 직원 ‘E’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 책에게 전달해 주면 수거한 현금의 비율에 따라 돈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들의 제안에 응하여 일명 ‘ 현금 수거 책 ’으로 활동하기로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1. 21. 13:00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나는 검사인데, 지금 F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통장에 있는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피해 자임이 입증되니,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사관에게 전달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해지한 후 그 중 일부인 11,789,633원을 미화 10,695 달러로 환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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