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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 중 성명 불상의 ‘C’ ( 또는 ‘D’) 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접수되었으니, 대포 통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는 ‘ 유인책’ 내지 ‘ 기망 책’ 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불상의 총책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 현금 수거 책’ 이다.

이처럼 보이스 피 싱 조직은 ‘ 유인책’ 내지 ‘ 기망 책’, 피고인과 같은 ‘ 현금 수거 책’, ‘ 현금 수거 책 ’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2017. 8. 경 중국 심 양 시에서 ‘C ’를 만 나 그가 보이스 피 싱의 조직원인 사실을 알면서 돈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피해 금원의 4%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안내 문과 서류봉투를 받았고, 피고인 스스로 결재판, 마스크, 백 팩 등을 준비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 피 싱 조직 중 유인책( 기망 책) 인 성명 불상자는 2018. 1. 24. 09: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발급되어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대포 통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23길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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