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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8 1대(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수거 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인바,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 위 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후, ‘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 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위 챗 대화명 ‘C‘) 은 2018. 2. 1. 14:1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서울 중앙 지검 E 수사관인데 귀하 명의로 된 대포 통장 두 개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귀하가 범행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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