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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1454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1, 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방문 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들인바,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 ‘D’ 이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연결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서 서류를 건네주고 그들 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30만 원 내지 60만 원 상당을 주겠다’ 라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에 의해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소위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현금 수거 책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7. 10:0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전화로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 서울 중앙 검찰청 F 검사인데 귀하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귀하가 범행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 하의 계좌에 있는 돈과 발견된 대포 통장에 있는 돈을 비교해야 하니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A의 사진을 전송 받은 후 ‘ 오후에 종로 3가 역 2번 출구로 가서 그 사진에 있는 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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