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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성명 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BB는 휴대전화 채팅 어 플 ‘D’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다른 송금 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 현금 수거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D’ 을 통하여 조직원 E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또는 타인에게 지시하여 현금 수거 책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한 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송금해 주는 ‘ 송금 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4. 19.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어 자금 출처 및 이체 내역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검수 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BB는 ‘D’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15 경 서울 동대문구 BD에 있는 BE 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 경 시흥시 마 유로 418번 길 15 정 왕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금원 중 수당을 공제한 3,100만 원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D’ 을 통하여 E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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