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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243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0.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경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 45.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5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선불, 이후 40만 원으로 증액됨)에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원고는 2018. 7. 1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다음 새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2018. 8. 1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의 배우자와 딸은 2018. 8.초경 이 사건 건물을 떠나 이주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짐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8. 12. 17.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19. 2.초경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8. 8.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2019. 2. 10.경까지 6개월간의 차임 240만 원(=40만 원×6개월)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분 월세는 지급하였고, 원고의 신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2018. 12. 13. 이후로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2019. 1.말경 피고의 물건들을 마음대로 처분한 문제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10.과 2018. 8. 7. 선불로 각 차임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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