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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4고정4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비(B)동 402호에 있는 D인테리어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원주시 E에 있는 F모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2. 9.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일한 G의 2012. 9.분 임금 40만 원, 2012. 9.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일한 H의 2012. 9.분 임금 30만 원, 2012. 9.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일한 I의 2012. 9.분 임금 30만 원, 2012. 9. 12.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일한 2012. 9.분 임금 30만 원, 2012. 10.분 임금 10만 원 합계 40만 원, 2012. 9. 12.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일한 J의 2012. 9.분 및 2012. 10.분의 각 임금 30만 원 합계 60만 원, 2012. 9. 17. 일한 K의 2012. 9.분 임금 15만 원, 2012. 9. 17.부터 같은 해 10. 3.까지 일한 L의 2012. 9.분 임금 15만 원, 2012. 10.분 20만 원 합계 35만 원 총 합계 2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건이송(첨부서류 포함)

1. 대질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명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합계 250만 원을 미지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임금 미지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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