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26600
장비임대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7. 6.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화성시 C, D 등에 있는 피고의 공사현장에 아래 [임대내역표](이하 ‘이 사건 임대내역표’라고 한다

)의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를 각 임대하였다. [임대내역표] 순번 날짜 모델 임대수량 공급가액(원) 작업확인서 확인자 1 2014. 7. 6. 03W 1.0 450,000 E 2 2014. 7. 10. 03W 0.5 300,000 3 2014. 7. 15. 06W 1.0 550,000 4 2014. 7. 17. 06W 0.5 400,000 F 5 2014. 7. 19. 06W 0.5 400,000 6 2014. 7. 21. 06W 1.0 550,000 F 7 2014. 7. 22. 06W 0.5 400,000 F 8 2014. 8. 1. 06W 1.0 550,000 F 9 2014. 8. 2. 06W 1.0 550,000 F 10 2014. 8. 4. 06W 0.7 540,000 11 2014. 8. 5. 06W 1.0 550,000 F 12 2014. 8. 7. 017미니 0.3 100,000 13 2014. 8. 12. 06W 1.0 550,000 14 2014. 8. 24. 030미니 1.0 450,000 G 15 2014. 8. 26. 030미니 1.0 450,000 G 16 2014. 8. 29. 030미니 1.0 450,000 E 합계 7,240,000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2014. 7.∼8.분 건설기계 임대료 합계 7,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경기도 화성지역의 권장굴삭기임대료는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2014. 7.∼8.분 건설기계 임대료 합계 7,2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임대내역표의 순번 2, 3, 5, 10, 12, 13 기재 각 건설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해당 일자의 작업확인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일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