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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나26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0. 5.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차용금액 46,453,590원 이자 연 12%(매월 25.부터 30.경 월 50만 원) 변제기 2016. 5. 30. 1,000만 원, 2017. 10. 30. 36,453,590원 이자 지급을 1회라도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5. 10.분부터 2016. 3.분의 이자에 해당하는 각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5. 말경 원고들에게 280만 원, 2016. 6. 말경 62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7. 13. 2016. 6.분 이자 40만 원, 2017. 8. 4. 2016. 7.분 이자 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 피고들은 각 부부이고 원고 A는 피고 D의 언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39,253,590원【= 38,453,590원[차용 원금 46,453,590원 - 800만 원 위

1. 나항의 900만 원 - 100만 원(2016. 4.분, 2016. 5.분 이자)}] 80만 원(2016. 8.분 이자 40만 원 2016. 9.분 이자 40만 원)】 및 그 중 38,453,5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들과 2017. 2. 17.경 위 채무를 정산하였고 그 정산에 따라 지급을 마쳤으므로 위 채무는 변제 내지 면제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① 피고들은 피고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2016. 11. 18. 75만 원, 2016. 11. 30. 40만 원, 2016. 12. 30. 140만 원, 2017. 2. 1. 140만 원 합계 395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위 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 A는 2017. 2. 17. '본인 A는 C, D 3,7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3,300만 원으로 국민은행 E로 2017. 2. 17. 입금받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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