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4도8750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피고인진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15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