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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5.29.선고 2012도11510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2012도11510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4. 5.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의 확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 .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H ( 그의 처인 AR 포함 ), S, K, Y의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 피고인이 2008. 7. 26. 이전에 H이 운영하는 J에서 G, 이하 ' 이 사건 고서 ' 라 한다 ) 를 발견하여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사전에 이 사건 고서의 가치와 문화재 지정절차를 문의하고 ,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한 지 불과 4일 만에 안동MBC 방송국에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08. 7. 26. 14 : 00경 J에서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① 피고인이 2008. 7. 28. J에서 AM 등 고서 두 박스를 사가면서 이 사건 고서를 절취하였다는 H의 2008. 8. 11., 2008. 8. 14 . 및 2008. 8. 16. 경찰에서의 진술과 2008. 7. 26. 이후에 J에서 고서를 구입하였는데 그 일자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H이 2008. 7. 28. 이라고 하면 그날이 맞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② H이 안동MBC 방송이 있은 2008. 7. 31. 로부터 11일이 지난 2008. 8. 11 .

피고인을 절취 혐의로 진정한 만큼 피고인의 고서 구입 일자를 심사숙고하여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2008. 8. 16. 경찰에서 ' 피고인이 2008. 7. 28. 전에 이 사건 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책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 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의 AM 등 고서 구입일로부터 H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었던 시기까지의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8. 7. 28. J에서 AM 등 고서를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H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에서 이루어진 추가적인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D의 1심에서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공판중심주의 또는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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