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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나793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갑 제1 내지 10호증”을 “갑 제1 내지 5,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부터 제21행까지(인정사실 다항)를 “원고들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8. 6. 5. 피고가 지정한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잔금 910,000,000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은행(근저당권자)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잔금 910,000,000원 전액을 G 법무사에게 보관시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계속하여 뜻을 굽히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을 제1호증(녹취록) 제9쪽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부분 참조].”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2행의 “매도인 및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를 “매수인 및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인정사실 마항)를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자 원고 B은 2018. 6. 26.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가 그날 밤 원고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원고 B은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게 2018. 6. 27. '어제 야간에 전화 주셨는데 자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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