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나51105
어음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5, 6행의 ① 부분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은 2006. 12. 1. 원고에게 액면금 28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피고는 당시 위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로, 제13, 14행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호증의 기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5 내지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3 내지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0. 8. 피고로부터 126,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담보물건 중 6건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피담보채권인 위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4매의 약속어음금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당사자 간에 이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E호의 경우”를 “E호 등 3건의 아파트의 경우”로, “나머지 9개의 아파트”를 “나머지 7건의 아파트"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⑦ 담보물건 중 6건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F는 당심에서 '2009. 10. 8. 당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된 모든 채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