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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14 2018나1046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1, 12행의 ‘임대기간은 2016. 3. 30.부터 2018. 3.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00,000,000원은 영업개시 전날에 각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잔금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의 ‘동시에 월차임이 16,000,000원으로’ 부분을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0원, 월차임은 16,000,000원,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00,000,000원은 2016. 3. 30.에 각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6. 3. 30.부터 2018. 3. 29.까지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2016. 3. 11. 피고들에게, 원고는 30,000,000원을, E은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6. 4. 8. 피고들에게 188,000,000원을 송금하고, 112,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행의 ‘증인 E, F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의 ‘해제할 수 있다.’를 ‘해제하거나, 피고들 또는 부동산 중개보조인 F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로, 제4쪽 제12행의 ‘편취하였다.’를 ‘편취하거나, F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로, 제4쪽 제13행의 ‘해제한다는’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으로, 제4쪽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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