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당시 다음과 같은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으로 김해시 H 등 3필지(이하 ‘I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이러한 변제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분양이 지연되거나 또는 일부만이 분양되는 바람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제1주장). (나) 피고인이 김해시 K 외 7필지(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삼성그린스톤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2010. 11.경 그 매매잔대금 5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재시공 비용과 가압류 등으로 위 대금을 거의 수령하지 못하는 바람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제2주장).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에 ‘피해자를 위하여 I 토지에 2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금융권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했다
하더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3주장).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