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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0.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1438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가압류를 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 종로구 E 소재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집을 팔아서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1.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2016. 9. 6. 청구금액 3,000만 원인 위 가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사 G 및 고소인과의 통화내용)

1. 진술서(증거기록 1권 28쪽), 공정증서 등본, 약속어음

1. 아파트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F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다시 피해자가 가압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것인데, 이후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은 채 다시 가압류를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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