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G, H 등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7,300만 원 및 4,600만 원 상당의 각 어음이 부도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주로 ‘지인에게 빌려주기 위해 차용하는 것’이라거나 ‘정림동에 재개발 딱지를 사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몇 개월 내에 갚을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자력을 믿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왔다.
(나) 우선 이 사건 차용금을 다시 지인에게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G, H, I, J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들이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거나 그 담보로 받은 어음 등이 부도가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