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08. 5.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서 'D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해자 E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그 담보로 같은 달 13일 피고인 소유 대전시 서구 F아파트 101동 308호, 506호, 606호에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원으로 하는 공동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506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내가 이 아파트를 매매한 후 그 받은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하였고, 2012. 2. 15.경 같은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F아파트와 서울 성북구 G 아파트가 매매되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 예금계좌 등을 압류당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위 F아파트를 매도하여도 그 매도대금 중 선순위근저당권부 채무 변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체납된 세금 납부, 연체된 은행 대출금과 다른 채무의 이자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1. 12. 5. 위 F아파트 101동 506호, 2012. 2. 17. 위 F아파트 101동 308호, 같은 해 11. 12. 위 F아파트 10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