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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11 2011고단4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김해시 H 등 3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2억 5,000만 원을 갚아주고, 위 I 토지 등기부에 2번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뒤에 2억 5,000만 원을 갚아주고, 위 I 토지 등기부에 2번으로 근저당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위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7. 20.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김해시 K 외 7필지(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삼성그린스톤 주식회사에 19억 8,000만 원에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0. 11.경 그 매매잔대금 약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재시공비용과 가압류 등으로 위 대금을 거의 수령하지 못하는 바람에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결국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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