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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9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중년의 여성이 남자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총 1,278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5. 27.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된 공유폴더(incoming)에 중년의 여성이 남자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저장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93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당시 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된 이뮬 환경설정정보채증 첨부), 수사보고(압수당시 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설치된 이뮬 내 공유항목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이뮬의 기본설정 변경해도 파일배포 가능 확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음란물 채증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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