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0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Donkey)’에 접속하여, 2010. 1. 20.경 아동ㆍ청소년이 성행위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C'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위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편의 아동ㆍ청소년이 성행위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위 음란물들을 위 ‘이뮬(e-Donkey)’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게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용 IP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