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2.경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아동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Mule 다운로드 화면,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 중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