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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eenlesbians1.mpg'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 2명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음란물 배포의 점), 제8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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