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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45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인천 연수구 B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이뮬(eMU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rasilienXXX01 14yo boy & girl fuck-pedo pthc.avi'"라는 제목으로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가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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