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65 세) 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약 3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후 2011년 경부터 2012년 경 사이에 피고인은 여수시 E 아파트 재건축조합 상가위원장으로,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해 왔다.
피고인은 2014년 경 피해자가 그의 친구인 F를 위 조합 감사로 위촉한 후 위 조합의 이사로 일하게 하는 등 F가 위 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 져 피고인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6. 22. 11:30 경 여수시 G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년 6월 분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피해자가 “ 더 이상 급여를 줄 명분이 없다”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명분이 없는 이사 F에게는 왜 월급을 주는 것이냐
”라고 따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 건물 1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에게 “ 끝까지 함께 일해야지
왜 나만 중간에 자르려고 하냐.
너도 나쁜 놈이니 너도 그만둬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주차장에서부터 약 100m 떨어진 철물점으로 가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부엌칼( 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 1호) 을 구입한 후 위 칼을 피고인의 허리띠에 꽂고 입고 있던 상의 재킷으로 가린 후 피해자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재킷을 옆으로 젖혀 허리띠에 꽂힌 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끝까지 같이 가자. 왜 나만 희생해야 하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 그 동안 돈 받아먹었으면 되었지 뭘 더 바라냐
”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허리띠에서 위 칼을 꺼낸 후 손에 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