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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정12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다.

2013. 4. 29. 20: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B시장 내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주취소란 경위에 대하여 묻고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왜 상대방은 데리고 오지 않고 나만 가라고 하냐 " 라며 피해자에게 "어린새끼가 경찰관이면 다야 , 이 씹새끼, 왜 나만 데려와 ”라는 등 약 10여분간 주변상인들과 행인 등 약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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