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톱니칼)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태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환경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63세)은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횡령,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자신이 D에서 퇴직하게 된 것도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00: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 찾아가 위 횡령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누구 하나는 꼭 죽이겠다, 할배(피해자) 아들들 둘 다 그리 치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태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8cm) 1개, 톱니칼(칼날길이 20cm)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각 칼의 칼날이 양쪽 옷소매에 숨겨지도록 양손에 칼을 들고 위 F식당으로 찾아간 다음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위 F식당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태도가 이상하여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비틀어 피고인의 왼손에 있던 톱니칼을 빼앗아 던져 버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있던 부엌칼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른손에 힘을 주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와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5』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