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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단39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15:10 경 안산시 상록 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에서 혼자 소주 4 병을 마시다 불상의 이웃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 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가 안방에 있는 아내 인 피해자 C( 여, 22세 )에게 다가가 칼을 흔들며 피해자 핸드폰에 설치된 소개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너는 왜 바람을 펴 ”라고 말하고, 거실에 개 어 져 있던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가 및 수량 미상의 옷, 수건, 이불 등을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동을 한 후 계속하여 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기에게 “ 넌 그냥 죽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아기 머리를 잡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왼쪽 허벅지를 1회,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칼날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피해자가 “ 칼을 내려 놓으라

” 고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 그냥 애기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렇게 하자 ”라고 말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 자가 안고 있는 아기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들어 보여 피해자와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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