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정당 당원들로, 피고인 B은 2015. 4. 29. 실시된 인천서구E 선거에 출마한 F D정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 피고인 A은 D정당 인천서구E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9. 19:00경 인천 서구 G건물 104호에 있는 ‘H’에서, 2015. 4. 29. 실시된 인천서구E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 D정당 후보 또는 D정당을 위하여, 위 F 후보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인 I, J, K, L, M, N, O, P, Q, R, S, T 등 위 인천서구E 선거구 안에 있는 10여 명에게 곱창구이 등 994,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6. 08:09경 인천 서구 U 101호에 있는 ‘V’ 식당에서, 2015. 4. 29. 실시된 인천서구E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F D정당 후보 또는 D정당을 위하여, 위 F 후보의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인 I, J, K, L, W, X, Y, Z, AA 등 위 인천서구E 선거구 안에 있는 10여 명에게 해장국 등 16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AB, AC,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AD, X, Y, Z, AE, AF, M, N, O, P, Q, R, AA, S, T, AG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각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카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