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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0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 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한 E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2018. 2.경부터 2018. 6.경까지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E 후보의 당내 경선 및 선거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기인 2018. 3. 31.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F선거구의 D정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피고인 B로부터 “도의원 경선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명부가 필요하다. 니가 일하고 있는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D정당 당원들의 인적사항 등이 담겨있는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내게 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4. 2. 10:42경 제주시 G에 있는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로 피고인 A의 이메일 계정(H)에 접속한 후 위 선거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수하게 된 D정당 제주도당 당원 총 72,905명의 성명, 입당일시, 휴대전화번호, 집주소, 당비납부 상태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엑셀 파일을 피고인 B의 이메일 계정(I)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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