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29. 21:00경 경남 E에 있는 F식당에서 제6회 G군수 선거에 출마한 H을 위하여 H의 선거사무원 약 30명에게 40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G군수 선거 후보자인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B에게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100,000원이 H의 선거사무원들을 위한 식사대금으로 사용될지는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H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한 식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H 선거사무실의 선거사무장인 I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I으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제6회 G군수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H 후보자와 약 30년 전부터 정당원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