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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합100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조합장으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나주ㆍ화순 지역구 D 후보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22. 12:00경 화순군 E 소재 ‘F식당’에서, D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수 G, 화순군의회 의원 H, I, J교회 목사 K, C 직원 L, M, 선거구민인 N, O, P 등 20여 명에게 ‘D 의원이 농수산위원장하실 때 면세유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셨고, 화순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하며 30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직원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D와 그 일행들이 우연히 참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5조는"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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