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인 B군수 C의 배우자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지역구에 E 후보로 출마한 F(당선자)을 위하여 2020. 4. 2.부터 2020. 4. 4.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3:00경 경북 G시장 내 ‘H에서’ 위 F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참석한 13명(I, J, K, L, M, N, O, P, Q, R, S, T, U)과 선거운동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그 대금 65,000원(1인당 5,000원)을 결제하여 위 13명에게 각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