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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합1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인 B군수 C의 배우자이자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지역구에 E 후보로 출마한 F(당선자)을 위하여 2020. 4. 2.부터 2020. 4. 4.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3:00경 경북 G시장 내 ‘H에서’ 위 F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참석한 13명(I, J, K, L, M, N, O, P, Q, R, S, T, U)과 선거운동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그 대금 65,000원(1인당 5,000원)을 결제하여 위 13명에게 각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인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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