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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253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현재까지 D정당(2013. 5. 7. 이후 ‘E정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D정당’이라 한다) 충남도당에서 사무처장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D정당 소속 F 후보의 충청남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D정당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D정당 F 후보의 충청남도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는 H에게 법정 수당 외의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010,787원 상당을 이체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H,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D정당 F 후보자 충남선거연락소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내역, 선거사무원 등 선임해임교체신고서, 각 수사보고(선거사무원 H 외 6명 계좌 첨부 보고, J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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