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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5468 판결
[대여금][공1991.12.1.(910),2808]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음에도 그 기재에 반하여 실제로 돈을 쓴 제3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담보도 제공하라는 대여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과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차용증과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 기재와 달리 실제로 돈을 쓴 제3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년경 소외 1로 부터 사업자금 7,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1을 당시 피고의 직장동료이었던 원고에게 소개하여 원고가 1980.6.14. 소외 1에게 금 7,000,000원을 이자는 월 금 255,000원, 변제기는 같은 해 12.1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위 대여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1은 모르는 사람이어서 믿을 수 없으니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써주고 담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소외 1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피고 명의로 차용증(갑제1호증)과 각서(갑제2호증)을 써주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은 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소외 1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담보도 제공하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갑제1호증과 갑제2호증을 써 주었다고 하면 갑제1호증과 갑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기재가 소외 1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갑제1호증의 기재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된 것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다.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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