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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213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0. 11. 15. 1,000만 원, 2011. 5. 16. 1,000만 원, 2012. 3. 20. 500만 원, 2012. 3. 30.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남편 C, 소외 D은 2012. 3. 30.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각서(갑 2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와 D이 각서인으로, C이 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 하였다.

원고는 2012. 5. 30.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1호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13. 10.경 원고에게 2013. 10. 말 현재 갚아야 할 계금이 19,045,000원이라는 취지의 증서(갑 3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차용금과 계금을 갚아야 할 차용인이 피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D이고, 계금도 D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판 단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담보도 제공하라는 대여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과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차용증과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54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용금 및 계금을 갚아야 할 사람은 피고라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차용금과 계금에 관하여 D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차용증과 증서를 작성토록 하여 교부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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