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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8가단202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7. 12.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11. 12. “5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며 2014.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차용인 B, A 님 귀하”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사 주지승인 D이 E, F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위 E 등이 돈을 금방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라는 대여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써 주었다면 그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5468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돈을 빌려 쓴 사람이 E 등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 D의 요구에 따라 대여자를 원고로, 차용인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내용대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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