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과 D의 아들이다.
C은 2011.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한의사 개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1억 원을 대여해주면 매월 1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돈이 되는대로 수시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2011. 12. 21. C과 D에게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고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다.
C과 D은 2016. 12. 20.까지 매월 1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C은 위 돈을 직접 사용한 피고가 갚을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는 2016. 1. 21.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차용인으로서 변제의무가 있고,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적어도 보증을 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차용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2016. 1.경 지인들에게서 사업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차용해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D은 원고의 변제독촉에 못 이겨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1억 원을 사용한 적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위 1억 원에 대한 차용증과 각서 및 담보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을 쓴 것이 아니고 각서와 담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