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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2 2017고정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 읍 경남대로 1552에 있는 야 촌 사거리 버스 승강장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D( 여, 81세) 가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자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때 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바퀴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부 제 5 종족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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