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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1:50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예 곡 리에 있는 ‘야 촌 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리에 있는 석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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