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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17:50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동 대이길 에 있는 선두 아파트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무기 교 방면에서 예 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의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대해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차를 세우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사고 직후 도주 피의 차량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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