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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1 2015가단9086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 소외 C는 자매 사이이고, 소외 망 D는 원고와 피고, 소외 C의 어머니로서 2015. 6. 30. 사망하였다.

나. 100,000,000원 송금 경위 (1) 원고는 2011. 5. 17. 목포시 E 제108호 제1302호(이하 ‘E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3. 9. 30.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북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는 원고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뒷자리 F)에 입금되었다.

(2) 피고는 2013. 9. 23. 소외 G와의 사이에 목포시 H 대 16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3. 10. 7. 원고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G에게로 위와 같이 북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입금되었던 1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의 H 소재 부동산의 취득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계좌에서 G에게 100,000,000원이 송금된 2013. 10. 7. H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제7호증, 을제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북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송금한 100,000,000원은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예비적으로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닐 경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 소재 부동산은 D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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