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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614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7. 14. 처인 C 명의의 농협 계좌(D)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E, 이하 ‘이 사건 쟁점 계좌’라 한다)로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9. 1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쟁점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대여금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이 사건 쟁점 계좌로 송금된 10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100,000,000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계좌는 2016년 5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F이 전적으로 관리하던 계좌로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한 적도 없고, 100,000,000원을 부당이득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쟁점 계좌에 입금된 10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서면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② F이 위 100,000,000원은 자신이 차용한 것이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10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금 사기로 피고와 F을 고소하였으나, F만 공소제기되고, 피고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갑 제1, 2호증만으로는 위 100,000,0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 약정에 따라 송금된 돈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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